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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30 2018고단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이고, 피해자 D( 여, 58세) 은 2016. 6. 경부터 같은 해 10. 경까지 위 회사에서 통 ㆍ 번역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3. 08:00 경 김포시 E에 있는 F 매장 앞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를 자신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워 출근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과 허벅지를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0. 18:0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자신을 각 추행하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구체적인 추행 태양, 사건 전후의 정황,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과 대응하여 한 행동 등에 관한 진술은 모두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으면서 했던 진술 내용과 일치한다.

그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 허위로 꾸며 냈다고

는 볼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생생하고 자세하며 구체적이다.

피해자의 법정 진술 태도에 비추어도 피해 진술은 충분히 신뢰할 만하다.

피해자가 무고죄와 위증죄로 처벌 받을 것을 각오하고 피고인을 음해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성범죄 피해 진술을 할 아무런 동기도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쾌감을 표시한 적이 없으며, 추행을 당하면서도 계속해서 피고인의 차에 탑승하여 피고인과 함께 출퇴근한 것은 이례적이고, 퇴사 직후에 나 형사고 소를 하였으므로, 피해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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