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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25 2018고단330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C은행 건물 3층에 있는 D의원 소속 신경외과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8. 1. 16. 14:30경 D의원 진료실에서, 위 병원을 내원한 환자인 피해자 가명 E(여, 55세)이 얼굴 한쪽에서 땀이 나지 않는 증상에 관하여 진찰하다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수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가명), F, G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일부 진술이 추가되었거나 바뀐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는 세부적ㆍ지엽적 사실에 불과하고, 전체적으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진료를 하다가 갑자기 가슴을 만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이 사건 당시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F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목격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해자가 특별히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를 진료한 사실은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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