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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25 2018고단21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 빌딩 1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 여, 25세) 는 위 카페에서 2017. 3. 9. 경부터 아르바이트를 한 사람이다.

1. 2017. 5. 31. 경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5. 31. 21:45 경 위 카페에서 피해자의 업무 중 실수를 지적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7. 6. 30. 경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6. 30. 18:00 ~22 :00 경 위 카페에서 피해 자로부터 금일 장사가 잘됐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악수를 하다가, 갑자기 반대쪽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꼬집고, 악수를 하려고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바닥을 자신의 손가락으로 긁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1, 2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자신을 각 추행하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구체적인 추행 태양, 사건 전후의 정황,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과 대응하여 한 행동 등에 관한 진술은 모두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으면서 했던 진술 내용과 일치하고, 각 피해 직후 자신의 지인들에게 곧바로 알린 피해사실 내용과도 일치한다.

그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 허위로 꾸며 냈다고

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생생하고 자세하며 구체적이다.

피해자의 법정 진술 태도에 비추어도 피해 진술은 충분히 신뢰할 만하다.

피해자가 무고죄와 위증죄로 처벌 받을 것을 각오하고 피고인을 음해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성범죄 피해 진술을 할 아무런 동기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각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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