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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2. 18. 선고 2010구합37674 판결
[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재길)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1. 1. 21.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1(대법원판결의 소외인)이 운영하는 ‘상일건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9. 1. 15. 소외 1이 대성건설로부터 하도급받아 시행하던 경기 양주군 덕계리 소재 가스관 매설공사현장에서 상일건설의 직원 소외 2가 운전하던 굴삭기의 연결고리가 풀리면서 그곳에 매달려 있던 에이치빔이 하퇴부로 떨어져 좌경비골개방성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

나. 소외 1은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현대해상화재’)에게 위 굴삭기에 관하여 영업용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있었는데, 현대해상화재는 이 사건 사고가 산재 사고이므로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 원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2000. 9. 1.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한편, 현대해상화재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책임보험의 범위 안에서 1999. 4. 13. 및 1999. 9. 30. 원일통상 및 중앙병원에게 상해보험금으로 합계 14,564,420원을 지급하였고, 2001. 10. 11. 및 2000. 10. 30. 원고에게 족관절 강직에 따른 장해보상금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 시행령(1999. 6. 30. 대통령령 제164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 [별표 2] 10급 11호에 의한 합계 10,8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01. 1. 12. 피고에게 요양비 지급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01. 2. 16. 원고에게 요양비 5,172,260원을, 2001. 3. 28. 휴업급여 15,222,71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01. 11. 5.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 소외 1을 상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위 법원은 2003. 1. 20. ‘ 소외 1이 원고에게 2003. 3. 8.까지 4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는 2003. 3. 7. 소외 1로부터 33,50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소외 1과 사이에 나머지 6,500,000원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장해보상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합의하였다.

마. 원고는 2003. 3. 6. 피고에게 장해보상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03. 3. 10.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별표 2] 장해등급 제12급 제7호에 해당하는 장해급여 6,528,250원을 지급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가 현대해상화재로부터 받은 장해보상금 10,800,000원은 이중보상으로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6. 2. 20.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10,800,000원의 징수 결정(이하 ‘이 사건 징수결정’)을 하고, 이를 통보하였다. 이후 피고는 2006. 4. 20.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납부 촉구 및 압류예고 통보를 하였다. 원고가 위 10,800,000원의 납부를 지체하자, 피고는 2006. 5. 10. 원고 소유의 의정부시 신곡동 (이하 생략)를, 2008. 3. 27. 원고 소유의 싼타페 자동차( 차량등록번호 생략)를 각 압류하였다.

사. 이에 원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위 징수 및 압류처분의 부당하다고 민원을 제기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008. 9. 1.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은 산재보험급여가 이중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시정을 권고하였다. 피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위 시정권고 중 일부를 수용하여 2009. 11. 2. 위 10,800,000원의 징수결정 중 휴업급여에 대한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을 취소하면서 장해급여에 상당하는 6,528,250원의 부당이득금 납입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지급받은 산재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6,528,250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게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또는 납입 고지 처분을 한 후 그 처분을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처분을 한 경우, 변경처분에 의하여 당초 처분은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부터 유리하게 변경된 내용의 처분으로 존재하는 것이므로, 변경처분에 의하여 유리하게 변경된 내용의 행정제재가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경우 그 취소소송의 대상은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이지 변경처분은 아니고,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도 변경처분이 아닌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4두930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피고가 2006. 2. 20. 이 사건 징수결정을 하고 이를 통보한 사실, 이후 피고가 위 부당이득금의 납입 고지 및 납부 독촉에 이은 압류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이 사건 징수결정의 10,800,000원은 원고가 현대해상화재로부터 받은 장해보상금 전액인 반면, 이 사건 처분에서의 납입 고지된 6,528,250원은 현대해상화재로부터 받은 장해보상금 중 피고가 2003. 3. 10. 원고에게 지급한 장해급여 해당 금원에 한정한 것인 점, 피고는 2009. 10. 16.경 원고에게 이 사건 징수결정에 따라 부과된 10,800,000원 중 휴업급여 부당이득으로 결정된 4,271,750원은 취소하고, 장해급여 부당이득금으로 결정된 6,528,25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재결정하였음을 안내하는 통보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당초의 처분인 이 사건 징수결정 전부를 취소하고 새로운 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징수 결정 및 이에 따른 납입 고지의 일부 효력을 취소하는 처분으로, 그 취소소송의 대상은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이므로,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도 이 사건 징수결정 및 납입고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징수결정에 이은 납입고지가 있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되었음은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설령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다고 하더라도 현대화재해상보험이 원고에게 지급한 장해보상금 10,800,000원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애급여에 상응하는 금품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2003. 3. 10. 원고에게 지급한 장해급여 6,528,250원은 지급하지 않았어야 할 금원을 착오로 지급한 것에 해당하여 부당이득이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인형(재판장) 유환우 유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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