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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28 2015구단57423
장해등급재결정처분등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5. 15. 원고에게 한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9. 27. 공사현장에서 떨어지는 물체에 맞아 머리와 목을 다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척수손상, 경추 제4-5 전위, 경추 제4-5 신경손상 등의 상해를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06. 3. 17.경까지 요양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06. 3. 17. 원고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장해등급을 1급 3호로 결정(이하 ‘최초 장해등급 결정’이라 한다)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06. 4. 1.부터 2015. 3. 31.까지 장해급여(장해보상연금) 및 간병급여를 받아 왔다.

다. 피고는 2015년경 최초 장해등급 결정 당시 및 이후의 진료기록지와 의무기록 등을 기초로 원고의 장해등급 적정성 여부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초 장해등급 결정 당시 원고의 장해상태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5. 5. 15. 최초 장해등급 결정을 직권취소하는 한편, 원고의 장해등급을 5급 8호로 재결정하고(이하 '이 사건 재결정 처분'이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에 따라 이미 지급된 장해급여 및 간병급여 중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1급과 5급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 109,639,47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징수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결정 처분은 수익적 행정행위 취소의 성질을 가지는데, 원고는 2006. 3월경 최초 장해등급 결정을 받은 이후 호전된 것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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