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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5.13 2014구단54540
장해등급재결정 및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4. 15.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금 55,605,540원의 징수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4. 6. 공사현장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뇌기저부 골절 및 두개골골절(측두부) 뇌내출혈, 뇌지주막하출혈, 기질성정신장해, 기질성인격장해’ 등의 상해를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03. 8. 31.까지 요양하였다.

나. 피고는 2003. 10. 11. 원고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3급 제3호로 결정(이하 이 사건 최초 장해등급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03. 11. 1.부터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아왔다.

다. 피고는 2013년경 원고 및 원고와 동거하던 B과의 문답, 이 사건 최초 장해등급 결정 전후의 진료기록지와 의무기록 등을 기초로, 원고의 장해등급 적정성 여부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최초 장해등급결정 당시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한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보아, 2014. 4. 15. 이 사건 최초 장해등급결정을 직권취소하는 한편, 원고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7급 제4호로 재결정하고(이하 이 사건 재결정처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에 따라 이미 지급된 장해급여 중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제3급과 제7급의 차액 55,605,54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징수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을 1, 2, 9,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재결정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최초 장해등급결정 당시 원고의 장해상태는 제3급 제3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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