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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20 2014구단10399
요양승인 취소 및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처분
주문

1. 피고가 2013.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취소 및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 13. 11:40경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얼어 있는 기계를 녹인 후 재가동하기 위한 작업 중, 기계 내부에 손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기계가 작동하여 ‘좌측 수근 중수골 관절 탈구, 좌측 중수골 부위의 외상성 절단, 좌측 수부의 압궤손상, 좌측 무지 측부인대 파열’의 상병을 입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2. 2. 6. 피고에게 소외 회사의 사업주를 ‘C’로 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2. 2. 7. 이 사건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승인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 14.경부터 2013. 9. 30.경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휴업급여 11,254,070원, 요양급여 11,655,410원, 장해급여 16,484,460원의 합계 금 39,393,940원을 수령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2013. 10. 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있다가 이 사건 재해일 이후에 법인등기부상 사임등기를 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12. 11. 7. 이후 다시 대표이사로 취임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볼 수 없음을 이유로, 요양승인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의 2배에 해당하는 금 78,787,88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결정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1. 1.경부터 2011. 10. 31.경까지 소외 회사에서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1. 11. 1.경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그로부터 2개월도 되지 않은 2012. 1. 2.경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다시 관리부장으로 근무 중이던 2012. 1. 13.에 이 사건 재해를 당한 것인데, 소외 회사의 업무가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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