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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23 2017가단13620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7,764,658원, 원고 B에게 6,210,868원, 원고 C에게 16,325,096원, 원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조합관계에 있는 피고들은 [표1] 기재 공원묘지 이용계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포천시 화현면 지현리 산34 임야 일대에 설치된 공원묘지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 F는 불법묘지 설치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포천시에서는 분묘 연고자들에게 분묘이전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통지를 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이러한 의무는 이행불능 상태에 빠졌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표2] 기재와 같이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석물 등 비용공제(B)’는 ‘석물비용 × {1 - (2012년 - 각 원고들이 위 공원묘지에 분묘를 설치한 해) / 15년}’에 따라 계산한 금액임]. [표1] A B C D E I L P S D E J M Q T V X I N P S H K O R U W [표2] A B C D E D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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