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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2 2016가합527320
청구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B는 포천시 AT 임야 일대에서 공원묘지인 ‘AU’ 또는 ‘AV’(이하 위 상호에 상관없이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공원묘지’라 한다

)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 A는 원고 B의 처로서 이 사건 공원묘지의 대표자로 등록된 사람이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공원묘지에 선대를 비롯한 가족들의 묘를 둔 사람들이다.

나. 포천시의 고발 및 불법묘지 이전명령 통지 1) 포천시는 원고 B를 이 사건 공원묘지를 불법으로 설치하였다는 내용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 이후 원고 B는 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입목을 벌채하여 부지를 평토화한 후, 그 부지에 이 사건 공원묘지를 설치하여 사체를 매장함으로써 사설 법인묘지를 설치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2011.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354호)에서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원고 B는 서울고등법원 2011노1783호로 항소하였으나 2011. 10. 21.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11도14794호로 상고하였으나 2011. 12. 14. 상고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에 포천시는 2012. 2. 23. 관계 법령에 따라 이 사건 공원묘지에 설치된 분묘에 관하여 연고자를 확인하여 불법묘지 이전명령 사전통지를 하고, 이전명령을 할 것임을 밝혔고, 그 이후인 2012. 3.경 피고 I, M, O, Y, Z, AJ을 포함한 위 분묘들의 연고자로 확인된 사람들에게, 이 사건 공원묘지에 설치된 분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설치된 것이므로 2012. 8. 27.까지 위 분묘를 이전하고, 기한 내 이전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들의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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