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C 외 50명(이하 ‘C 등’이라 한다)은 피고와 각 피고 운영의 포천시 D 소재 E묘원(이하 ‘이 사건 공원묘지’라고 한다)의 이용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에게 각 그 묘지 사용료와 석물 비용 등을 지급하였다.
나. 포천시장은 피고의 남편 F를 이 사건 공원묘지를 불법으로 설치하였다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는데, F는 2011. 6. 24. 산지관리법위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죄로 유죄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354)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1. 12. 14. 확정되었다.
다. 포천시는 이 사건 공원묘지에 고인들의 묘지를 설치한 C 등 유가족들에게 각 위 공원묘지에 설치된 분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설치된 것이니 20 12. 8. 27.까지 위 분묘를 이전하고, 그 때까지 이전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고 통지하였다. 라.
C 등은 2012. 3.경 및 5.경 피고를 상대로 각 이 사건 공원묘지 이용계약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8163, 같은 법원 2012가합43350), 그 후 각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마. C를 포함한 이 사건 공원묘지에 분묘를 설치하였던 사람들은 2012. 3. 5.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원고를 설립하였다.
바. 원고와 피고는 2014. 3. 25. G 묘원을 설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1. 피고는 그 소유인 포천시 H 내지 I, J, K, L, 그의 자녀인 M 소유인 위 N, O의 각 토지를 G묘원 조성을 위하여 재단법인의 기본 재산으로 기부 출연하기로 한다.
기부출연 의향서는 법인 설립 시에만 유효하다.
단, 법인설립 허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