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 D, E, F, G, H, I, J, K, L, M, N, O, P는 원고에게 별지1 청구금액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 지위 1) 원고는 포천시 AU 임야 일대에서 공원묘지인 ‘AV묘지’ 또는 ‘AW묘원’(이하 위 상호에 상관없이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공원묘지’라 한다
)의 대표자로 등록된 사람이다. AX는 이 사건 공원묘지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원고의 배우자이다. 2) 피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들 및 피고 C은 이 사건 공원묘지에 선대를 비롯한 가족들의 묘를 둔 사람들이다.
나. 포천시의 고발 및 불법묘지 이전명령 통지 1) 포천시는 AX가 이 사건 공원묘지를 불법으로 설치함으로써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이라 한다
)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고발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1. 6. 24. AX가 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입목을 벌채하여 부지를 평토화한 후 그 부지에 이 사건 공원묘지를 불법으로 설치하여 사체를 매장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AX에 대하여 장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354). 이후 AX의 항소 및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1노1783, 대법원 2011도14794). 2) 포천시는 2012. 2. 23. 관련 법령에 따라 이 사건 공원묘지에 설치된 분묘에 관하여 연고자를 확인하여 불법묘지 이전명령 사전통지를 하였고, 2012. 3.경 위 분묘들의 연고자로 확인된 사람들에게 이 사건 공원묘지에 설치된 분묘는 장사법에 위반하여 설치된 것이므로 2012. 8. 27.까지 위 분묘를 이전하고, 기한 내 이전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다.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 경과 1) 피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들 및 피고 C은 AX, 원고 등을 상대로 채무불이행 등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18731,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