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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21 2012가합4335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의 주장요지 개별 원고들은 피고와 피고가 운영하는 공원묘지인 포천시 X 소재 ‘Y’(이하 ‘이 사건 공원묘지’라 한다)의 이용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공원묘지에 묘지를 조성한 피고의 남편인 Z 등은 불법묘지 설치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았고, 포천시에서는 불법묘지의 연고자들인 원고들에게 분묘이전 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통지를 하였다.

그렇다면,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공원묘지에 조성된 고인들의 묘지를 이장할 수 밖에 없고, 이는 피고가 원고들과 맺은 이 사건 공원묘지 이용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에게 이장비용, 묘지재개장비용, 석물비용(묘태, 상석, 비석 등의 설치 비용) 등의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개별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요지 1) 일부 원고들(원고 B, C, F, I, M, O, U)은 피고 또는 피고의 남편인 Z와 이 사건 공원묘지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일부 원고들과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피고의 남편인 Z가 일부 원고들과 맺은 이 사건 공원묘지 이용계약은 피고가 체결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계약에 대해 피고가 책임을 질 수 없다.

3) 이 사건 공원묘지 이용계약에 포천시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4) 피고가 주장하는 손해액 중 석물비용 500만 원은 석물(묘태, 상석, 비석 등)의 재사용이 가능하므로 손해라고 볼 수 없고, 나머지 손해액인 묘지재개장비용, 묘지이전비용 등에 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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