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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3 2015가단536497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하는 사실

가. 원고는 포천시 L 일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M(이하 ‘이 사건 공원묘원’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공원묘지를 조성, 운영을 해 왔고, 피고들은 원고와 묘지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원묘지에 묘지를 설치한 묘주들이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공원묘지의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은 지급액 란에 기재된 묘지사용대금(석물비용 포함)을 각 지급하였다.

순번 피고 계약일 묘지 넓이(단위 : 평) 지급액(단위 : 원) 1 B 2008. 3. 11. 10 1,500만 2 C 2001. 2. 27. 12 1,700만 3 D 2009. 12. 23. 8 1,100만 4 E 2004. 7. 18. 6 300만 5 F 2002. 2. 23. 8 900만 6 G 2005. 9. 21. 7 790만 7 H 2005. 12. 31. 10 1,350만 8 I 2009. 9. 16. 10 950만

다. 포천시청은 피고의 남편 N를 이 사건 공원묘지인 ‘M’을 불법으로 설치하였다는 내용의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

이후 N는 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입목을 벌채하여 부지를 평토화한 후, 그 부지에 이 사건 공원묘지를 설치하여 사체를 매장함으로써 사설 법인묘지를 설치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산지관리법위반죄,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2011. 12. 14.경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354, 서울고등법원 2011노1783, 대법원 2011도14794). 라.

포천시는 이 사건 공원묘지에 고인의 묘지를 설치한 피고들 등의 유가족들에게, 이 사건 공원묘지에 설치된 분묘는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위반하여 설치된 것이므로 2012. 8. 27.까지 위 분묘를 이전하고, 기한 내 이전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마. 피고들은 원고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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