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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06. 15. 선고 2017두37277 판결
(심리불속행) 차명계좌 입금액은 매출누락으로 추정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청주)-2015-누-11449(2011.01.18)

제목

(심리불속행) 차명계좌 입금액은 매출누락으로 추정됨

요지

(원심 요지) 조사시 매출누락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정할 수 없으며, 차명계좌 입금액이 매출누락액이 아니라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관련법령
사건

2017두3727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OOO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청주)-2015-누-11449(2017.01.1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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