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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두3294 판결
(심리불속행) 상대방을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음[일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14-누-494(2015.07.23)

제목

(심리불속행) 상대방을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음

요지

(원심 요지)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사건

2015두329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OOO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4누494(2015.07.23)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이사건기록과원심판결및상고이유를모두살펴보았으나,상고인들의상고이유 주장은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각호에정한사유를포함하지아니하 거나이유가없다고인정된다.이에같은법제5조에의하여 상고를모두기각하고상 고비용은각자가부담하도록하여,관여대법관의일치된의견으로주문과같이판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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