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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09.27 2013고단2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6. 17:10경 공주시 정안면 북계리 진흥기사식당 앞 23번 국도를 공주 방면에서 천안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삼색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기의 적색등화로 인하여 1차로, 2차로에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단 정차한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의 신호기가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정차하지 아니하고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좌회전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고 있던 피해자 D(71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뒷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F(여, 67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64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한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40세)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편타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 3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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