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7. 17:50경 서울 금천구 C 앞 독산고개를 시흥IC 방면에서 독산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소통이 많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 신호등이 지시하는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신호등이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1차로에 차량이 진행하는지 살펴보지도 아니한 채 유턴금지구역에서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 1차로 후방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시내버스의 우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운전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버스에 탑승한 승객 피해자 F(6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사지 타박상을, 피해자 G(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여, 7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