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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26 2020고단46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나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1. 18:0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주시 C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덕 계역 쪽에서 옥 정동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사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직진 신호 임에도 불구하고 좌회전 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는 D 운전의 E 스타 렉스 승합차의 왼쪽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타 렉스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 남, 34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근 위부 후방 십자인대 견 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 여, 2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 여, 2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및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 남, 3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 남, 1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같은 피해자 K( 여, 2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같은 피해자 L( 남, 2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M( 여, 2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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