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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0.02.20 2019고단4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5. 18:50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고금면 소재지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1세)이 운전하는 F 쏠라티 승합차 왼쪽 뒤 펜더를 위 코란도 승용차 왼쪽 앞 펜더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쏠라티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7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여, 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여,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여, 6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N(여, 54세)에게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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