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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9 2013고단26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0. 23:0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삼례읍 익산-장수 고속도로 1.2km 하행선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장수 방면에서 익산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당시 야간이고 전방에 운행 중인 차량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운행 중인 피해자 E(33세) 운전의 토요타 승용차 우측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고, 계속하여 위 토요타 차량이 밀리면서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그 전방에 운행 중인 피해자 F(29세)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 좌측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3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H(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I(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여,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L 토요타 PRIUS 승용차량 수리비 약 12,886,000원 상당과 M 아반떼 승용차량 수리비 1,443,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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