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1.25 2016고단10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7. 30. 23:50경 경기 양평군 양서면 도곡리에 있는 도곡삼거리 교차로에서 도곡리 방면에서 양평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신호에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양평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27세)이 운전하는 D BMW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BMW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중이던 피해자 E(44세)가 운전하는 F 로체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BMW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BMW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로체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로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로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41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쇄골의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로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1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로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여,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