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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5 2017고합770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2,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세무 회계사무소 사무장으로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9. 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경기 광주 세무서로부터 부가 가치세 관련 거래 내역 사실관계에 관한 소명 통보를 받아 이를 소명하여야 하는 상황에 처한 피해자에게 “ 경기 광주 세무서 직원 3명과 계장 및 과장, 경기 광주 세무서 직원을 소개해 준 성남 세무서 직원 1명 등 총 6명에게 각 1,000만 원씩 지급하면 과세 내역을 완전히 삭제시켜 줄 수 있다, 내가 부탁해 볼 테니 돈을 이체해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각 세무서 직원들에게 위 금원을 교부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같은 날 500만 원, 2016. 12. 14. 5,000만 원, 2017. 2. 28. 500만 원, 2017. 4. 29. 200만 원 등 합계 6,2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변호사가 아님에도 세무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이체 내역서, 과세자료 해명 안내서, 피해자 과세 납부 내역, 피의자 계좌 거래 내역( 피의자 제출), 2,450만 원 수표 전표, 영장 회신( 수표), 수사보고( 피의 자가 발행한 2,450만 원 수표), 피의자 작성 차량 매매 계약서,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 음성 녹음 파일), 음성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변호사 법 제 111조 제 1 항( 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중한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변호사 법 제 116 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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