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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5094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 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1.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 경 평소 알고 지내던

C이 ‘ 피고인은 대한민국 상이 군경회 D으로 인맥이 넓어 취업에 도움이 된다’ 면서 피해자 E을 피고인에게 소개해 주자 피해자에게 " 농어촌공사에 피해자의 아들을 취직시켜 줄 수 있다.

3,200만 원을 주면 며칠 후 연락하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평소 인맥을 과시하면서 여러 사람들 로부터 취업 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은 후 취업이 잘 되지 않을 경우 받은 돈을 상환하느라 자금이 항상 필요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농어촌공사에 아는 사람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지인인 F로부터 농어촌공사에 아는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을 뿐이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의 아들을 농어촌공사에 취직시켜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1. 14. 광주 광산구 보훈병원 앞 인도에서 취업 청탁 명목으로 수표 3,000만 원 및 현금 200만 원 합계 3,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일부, F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A 을 소개해 준 C 전화 통화, 피의자 금융거래 명세 조회 제출)

1. 피해 금 거래 내역

1. 수표 발급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유사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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