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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17 2016고단5518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여야 하고,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8.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광주 서구 C 건물 213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광주 서구 E 오피스텔 614호를 매도인 D 주식회사, 매수인 F, 매매대금 4,000만 원으로 한 매매를 중개하고 같은 날 매도인 측으로부터 위 매매 중개에 대한 대사로 500만 원을 수수료로 받아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5. 1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1회에 걸쳐 수수료 명목으로 325,500,000원을 수취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 보충)

1. 오피스텔 분양 계약서, 자기앞 수표 발행 내역, 자기앞 수표 지급 내역, 수표 내역 리스트( 제시정보)

1. 수사보고( 피의자 A의 D 주요계좌거래 내역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 E 오피스텔 중개 내역 제출), 수사보고( 피의자 별건 사건 경찰 의견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공인 중개 사법 (2016. 12. 2. 법률 제 14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8조 제 1호, 제 9 조(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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