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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11 2017고단50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 경부터 2016. 9. 30. 경까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어학원 ’에서 총괄 관리 원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4. 경 피해자에게 “ 월세로 이사하고 현재 살고 있는 전세 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돌려받아 변제하겠다.

우선 월세 계약금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술값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600만 원권 수표 1 장을 교부 받는 등 2015. 6. 1. 경부터 2016. 7. 20.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09,248,510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 각 대질) 중 C 진술 기재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자료,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통지서 사본, 통장 사본, 각 차용증 및 공정 증서 사본, 각 G 통장 사본, 거래 내역서, 피의자 제출 계좌거래 내역 자료

1. 각 수사보고( 각 H 어학원 원장 전화통화, 고소인 C 녹취서 제출, 고소인 C 급여지급자료 제출, 고소인 C 2016. 6. 14. 600만 원 지급 내역 제출, 고소인 C 제출 자료 첨부, 수표 추적 결과, I 세무서 전화통화, 강남 룸싸롱 업주 J 등 진술 청취, 피의자 신용정보 조회서 첨부, 관련 사건 확인 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전체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기망사실이나 편취의 고의를 부인하면서, 범죄 일람표 순번 1, 2, 3 항 합계 6,500만 원은 지원금으로 증여 받은 것일 뿐 차용한 것이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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