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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13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7. 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남편과 함께 운영하던

D 식당은 계속된 영업부진으로 적자가 누적되어 오던 상황에서 피고인 명의 금융권 채무가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데 반해,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던

E도 그만두게 되면서 일정한 수입이 없게 된 상태이므로, 피해자 F로부터 월 1할의 고리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1,000 만 원을 빌려 주면 매달 100만 원씩 이자를 주고 원금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 50만 원을 공제한 450만 원을, 2013. 6. 24. 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 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선이자 등을 공제한 35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명목으로 피해 자로부터 2013. 12. 26. 경 680만 원, 2014. 2. 24. 경 750만 원, 2014. 5월 말경 600만 원 등 합계 2,830만 원 상당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통장 거래 내역 첨부, 피의자 상환 내역 정리)

1. 변제 내역 정리 (F 제출), 차용금 증서 사본, 개인 회생 채권자 목록 사본 (F 제출), 가족관계 증명서 (A), 부채 증명서 (A),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각 수신 원장, 자유저축 예탁금 거래 명세표 사본( 피의자 명의 농협 통장), 수표 번호 메모지, 자유저축 예탁거래 명세표, 각 통장 사본, 각 자립 예탁금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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