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 오피스텔 D호에서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성매매알선에 의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8. 11.경 성매매업소를 운영할 목적으로 위 오피스텔 D호를 임차한 후, 2019. 3.경부터 ‘F’ 사이트를 통하여 여종업원을 모집하고 인터넷 성매매 광고사이트 ‘G’에 'E'라는 상호로 성매매 광고를 하는 등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여 오던 중 2019. 3. 5. 16:30경 피고인이 게시한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온 단속 경찰관 H을 미리 고용한 I(여, 29세)이 대기하고 있는 위 오피스텔 D호로 안내한 다음 위 H이 I에게 성매매 대가로 16만 원을 주고 성교할 수 있도록 주선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종업원 모집에 의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9. 3.경 ‘F’라는 구인구직 사이트에 “고수익아르바이트 시급 10만원”이라는 글을 올리고, 2019. 3. 4. 17:00경 위 오피스텔에서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온 I의 면접을 보면서 I에게 “평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일하고, 손님으로 오는 남성들과 성관계를 하면 16만 원 중 11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I를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방조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A이 위 1.의 가.
항 공소장의 이 부분 ‘1.의 나.
항’ 기재는 ‘1.의 가.항’의 명백한 오기로 보여 수정함. 과 같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8. 11.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J 부근에서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