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826]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2.경부터 2019. 6. 13.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C 오피스텔 D호에서 성매매 여성으로 태국 국적의 여성인 E 등을 고용하고,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F(G)’ 및 ’H(I)’에 ‘J’이라는 상호로 위 업소를 광고한 다음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성매매 횟수, 시간에 따라 8만 원에서 16만 원을 받고, 손님들을 위 오피스텔 호실로 안내하여 위 성매매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9고단3383]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말경부터 2019. 8. 22.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C 오피스텔 D호에서 성매매 여성으로 태국 국적의 K 등을 고용하고,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H(L)’에 ‘M’라는 상호로 위 업소를 광고한 다음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성매매 횟수, 시간에 따라 8만 원 내지 18만 원을 받고, 손님들을 위 오피스텔 방으로 안내하여 위 성매매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