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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16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C은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오피스텔 E호, F호, G호, H호를 임차하고 성매매여성을 고용하여 ‘I’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실장으로서 C을 도와 성매매알선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C은 위 성매매업소의 업주로서 피고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성매매 여성을 모집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성매매업소의 실장으로서 성매매업소를 홍보하고 손님들의 예약을 관리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6. 4.경부터 2018. 7. 30.경까지 사이에 위 오피스텔에서 성교행위 1회당 성매매대금 15만 원 내지 16만 원 중 5만 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받기로 하고, 인터넷 성매매 알선 사이트인 ‘J’와 ‘K'에 낸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남자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거나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8. 6. 4.경부터 2018. 7. 30.경까지 사이에 위 성매매업소를 광고하기 위하여 성매매 알선 사이트인 ‘J’와 ‘K’에 성매매 여성들의 나이, 키, 몸무게, 사진, 방문한 손님들의 후기 등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고,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매매알선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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