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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2 2020고단288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제2호, 제5호 내지 제9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8.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가. B과의 공동범행 B은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 E호, F건물 G호, H건물 I호 등 4개 호실을 임차하여 ‘J’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업소에서 업소 광고, 손님 예약 및 안내, 성매매 대금 수금 등의 일을 하는 실장이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9. 9. 중순경부터 2019. 12. 3.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인터넷 성매매광고 사이트 ‘K’ 등에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 손님들을 여종업원들(가명 ‘L’, ‘M’ 등)이 대기하고 있는 위 호실로 안내하여 17만 원에서 20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여종업원에게 주게 하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단독범행 피고인은 B으로부터 위 업소를 인수하여 서울 강남구 C건물 E호 외에 서울 강남구 N 오피스텔 O호, 서울 강남구 C건물 P호, Q호 등 3개 호실을 추가로 임차하여 ‘J’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4.경부터 2020. 4. 7.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인터넷 성매매광고 사이트 ‘K’ 등에 ‘J’ 상호로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 손님들을 미리 고용한 R(가명 ‘S’) 등 여종업원들이 대기하고 있는 위 호실로 안내한 후 성매매 대금으로 17만 원에서 20만 원을 주게 하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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