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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388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D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F은 2019. 4. 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이른바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FCDE은 위 성매매 업소의 관리실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화성시 G 소재 <H> 오피스텔 I호J호, <K> 오피스텔 I호L호M호, <N> 오피스텔 O호, <P> 오피스텔 Q호R호, <S> T호 총 9개 오피스텔을 임차한 후, ‘U’, ‘V’ 등 7개의 성매매알선 싸이트에 ‘W’ 또는 ‘X’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광고를 하고, 성매매 수입금을 관리하면서 성매매 대가 중 일부를 성매매 여성(일명 ‘매니저’)에게 지급하는 등 위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총괄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사람이다.

위 BFCDE은 위 광고를 보고 이른바 ‘오피스텔’ 성매매를 원하는 손님들로부터 전화를 받아 손님들에게 성매매 여성을 배정해주고, 위 오피스텔을 청소하는 등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위 성매매업소를 관리하는 실장이다.

피고인은 2018. 6. 1.경 ~ 2019. 6. 18.경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손님들(1일 최소 5명, 최대 25명 가량)로부터 1시간당 16만 원 내지 20만 원을 받고, 그들이 위 오피스텔 중 1곳에서 Y(기소유예) 등 성매매 여성과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FCDE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기간동안 위 B 등 실장들로 하여금 ‘Z’, ‘U’, ‘V’, ‘AA’, ‘AB’, ‘AC’, ‘AD’ 성매매알선사이트 총 7개의 업소 게시판에 여성의 선정적인 사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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