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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2 2018고단802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8027』

가. 피고인은 2018. 3. 10.경부터 2018. 3. 17.경까지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C호를 임차하여 ‘D’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 내지 19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한 성명불상의 러시아인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23.경부터 2018. 3. 27.경까지 서울 강남구 E 오피스텔 F호를 임차하여 ‘D’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성매매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 내지 19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한 카자흐스타인 여종업원인 G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8. 3. 17. 03:05경 위 ‘B’ 오피스텔 C호에서 성매매를 하러 온 피해자 H(28세)가 성매매 여성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이를 만류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매매업소를 소개해 준 I도 이에 가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317』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2018. 10. 1.경까지 서울 강남구 J 오피스텔 K호, 서울 강남구 L 오피스텔 M호를 임차하여 ‘N’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O’ 등에 위 업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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