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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10.16 2014노264
살인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8년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사건 부분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이유 무죄 부분(살인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살인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살인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살인에 관하여는 무죄로 판단하고 그에 포함되어 있는 상해치사죄만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인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나머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사건 부분 피고인이 살인죄를 범하였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에도 원심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살인의 점) 피고인은 2013. 10. 24. 08:40경 울산 울주군 F아파트 206동 503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당시 7세)에 대한 폭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하여 오던 중 피해자가 소풍을 가기 위하여 식탁 위에 놓아둔 현금 2,300원 상당을 훔치고도 또 다시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순간 격분하여 같은 날 09:15경까지 약 35분 동안 주먹으로 피해자 머리 부위, 발로 피해자의 양쪽 옆구리, 배 부위 등 전신을 닥치는 대로 때렸다

(이하 ‘이 사건 1차 폭행’이라 한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9:45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미안해요 엄마, 소풍을 가고 싶어요”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가 물건을 훔치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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