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사실오인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에게 이 사건 당시 살인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에도 보호관찰을 명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되는 것인데,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를 자백하지 아니하고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이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ㆍ종류ㆍ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범행 후에 있어서의 결과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23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남편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외도 문제로 다투게 되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