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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02 2014노1700
살인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주장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밥상으로 내리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을 범죄사실로서 인정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자와 K 사이를 의심해오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가슴 부위를 수 회 짓밟았다),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피해자는 목과 가슴 부위의 광범위한 연조직 출혈, 아래턱 피부 및 하악골 사이의 경부장기 및 경추 사이 부위의 광범위한 박피손상, 쇄골 및 갈비뼈의 골절, 폐문부의 파열, 안검결막, 구강점막 및 기도점막의 일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최소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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