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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9.10.16 2019노155
살인미수등
주문

환송 후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사건 관련 가) 사실오인(피고사건 무죄부분)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만한 범행동기가 충분하다.

피고인은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한 물건인 낫을 소지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얼굴, 상체 등 부위를 여러 차례 내려찍었고, 피해자가 도망친 후 경찰에 신고하자 비로소 범행을 중단하였다.

이러한 범행동기, 수단, 행위태양,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사건 유죄부분)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관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살인미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되어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에 비추어 피해자와의 갈등이 재발할 우려가 있고, 피고인이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과거 전력 및 각종 조사결과에 의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범행 도구 및 경위,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볼 때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의심이 들기는 하나, 피고인이 낫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공격하였음에도 그 상처들이 깊지 않고 비교적 경미한 점, 등 부위의 긁힌 상처 및 서로 낫을 두고 다투다 생긴 손가락의 상처 외에 피해자에게 낫으로 인한 다른 상해는 발견되지 않는 점, 범행 중 피고인이 가한 유형력은 고령인 피해자가 저항 가능했던 정도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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