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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11.21 2019노377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커터날로 겁을 주려고 하다가 그만 의도치 않게 피해자의 목을 다치게 하였을 뿐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

판단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 행위로 인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데,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ㆍ종류ㆍ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최소한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는데, 당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공판에 임하였고, 고의에 관하여 허위로 자백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커터날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목 부위를 귀에서 턱 방향으로 깊게 그어 내리고, 이어서 재차 목 뒤쪽을 깊게 그었다.

범행도구인 커터날은 날카롭고 예리하여 사람의 피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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