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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2.12 2015고단189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1. 13. 21:30 경에서 22:00 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에 온 손님들에게 " 야, 이년 아, 씹할 년 아", " 야, 너, 너, 이리로 와 봐" 라는 등 욕설을 하거나 시비를 걸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을 발로 차고, 테이블과 연결되어 있는 가스 배관을 발로 차 끊어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가스 배관 시가 미상의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1. 13. 22:00 경 제 1 항 기재 ‘D 식당 ’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 안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앉아 가 던 중 위 F의 오른쪽 팔 부위를 2~3 회 물어 뜯어 위 F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이상( 상상적 경합범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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