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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09 2014노38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4. 3. 23.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4. 4. 17.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07%로 상당한 수치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술을 마시고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았던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하면서 부수처분으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한 원심 형량이 파기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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