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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7 2015노4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차례(집행유예 1회, 벌금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7%로 상당한 수치인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정차 중 차문을 여는 과정에서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현재까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은 모두 2007년 이전에 범한 범행으로 인한 것이고, 이후 상당기간 재범하지 않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을 폐차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오토바이 운전자도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하였고, 피고인은 사고 후 오토바이 운전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하면서 부수처분으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한 원심 형량이 파기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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