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7.02 2014노34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 있는 점,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176%로 상당히 높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도 장거리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현재까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하면서 부수처분으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를 명한 원심 형량이 파기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