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2,300만 원에 이르는 점,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42%로 상당한 수치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을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사기 범행 피해자의 피해 변제를 위하여 노력해 온 점(피고인은 원심에서 685만 원, 당심에서 190만 원을 각 공탁하였다),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하면서 부수처분으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한 원심 형량이 파기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문 제4쪽 제6째줄의 ‘각 징역형 선택’을 삭제하고, 제10째줄의 ‘각 징역형 선택’을 ‘사기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으로, 제12째줄의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를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로 각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