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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7 2015노3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약 20미터로 비교적 단거리인 점,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피고인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부수처분으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한 원심 형량이 파기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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