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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15 2015노9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차례(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54%로 상당한 수치인 점, 운전 중 도로에서 잠이 들어 교통상 상당히 위험한 상황을 야기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현재까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술을 마시고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전날 마신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사건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처와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피고인의 처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하면서 부수처분으로 보호관찰, 준법운전 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를 명한 원심 형량이 파기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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