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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19 2019가단1339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31.부터 2019. 7.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0 원고는 2018. 5. 25. 피고에게 9,000만 원을 이자 1,000만 원, 변제기 2018. 10. 24.로 정하여 빌려줌(단, 송금일자는 2018. 5. 25. 8,000만 원, 2018. 5. 26. 1,000만 원을 각 송금함) 0 피고는 차용원리금 합계 1억 원을 2018. 10. 24.까지 변제한다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함 0 피고는 2018. 10. 30. 원고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원고는 위 돈을 이자, 원금 순으로 충당함 0 원고는 이자제한법의 범위 내에서 나머지 대여원금 6,900만 원을 청구함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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