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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09 2018가단33127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대여금 3,500만 원의 상환을 구함 0 원고와 피고 B은 2015. 12.경부터 동거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었음 0 원고는 2017. 3. 24. 피고 B에게 500만 원을 빌려줌 0 원고는 재차 피고 B의 요청으로, 피고 C 명의의 통장으로 ① 2017. 6. 5. 1,500만 원, ② 2017. 6. 7. 1,000만 원, ③ 2017. 7. 15. 500만 원을 각 송금하여 빌려줌 0 피고 B은 2018. 7. 16. 원고에게 “차용금 3,500만 원 중 2,000만 원은 2018. 7. 31.까지, 나머지 1,500만 원은 2018. 10. 31.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금 변제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함

나.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C에게 위 통장송금액 합계 3,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 C이 원고에게 직접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한 적이 없음은 원고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직접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금전대여관계)이 성립하지 않았다.

피고 B이 원고에게 금전대여를 부탁할 때 피고 B이 피고 C의 ‘대리인’으로서 행동하였다는 아무런 자료 없으니, 대리관계도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 C 명의의 통장으로 금전을 송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더욱이,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 C은 피고 B에게 통장을 빌려주었을 뿐 돈의 사용처는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이니, 원고와 피고 C 사이에는 금전대여관계가 없다.

갑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대여금 3,500만 원에 관한 차용증을 받았음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로부터 3,500만 원을 빌린 사람은 다름 아니라 피고 B임이 틀림없다.

부당이득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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