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11.15 2017가단1194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0 원고는 2010. 9. 1.부터 2015. 6. 30.까지 피고에게 총 1억 2,000만 원을 이자 약정 없이 빌려줌 0 피고는 2015. 10. 20. 원고에게 위 금액을 아래와 같이 분할변제하겠다는 차용증을 작성, 교부함 - 2015. 11.부터 2016. 10.까지는 매월 말일에 100만 원씩을, - 2016. 11.부터 2017. 10.까지는 매월 말일에 200만 원씩을 각 분할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2018. 10.까지 전액 변제키로 약정함 - 지연손해금은 위 지급기일 중 총 2회 이상 연체시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연 15%를 가산지급하기로 약정함 0 그런데 피고는 2015. 11.부터 대여금 상환을 연체하여 2회 이상 연체함 0 따라서 대여 원금과 2016. 1. 1.부터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