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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2 2019가단10305
약정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8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0 피고는 2012. 1. 6. 원고에게 차용금 5,000만 원, 이자 월 1%(70만 원), 변제기 2012. 7. 30.까지로 기재한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함[갑 1] 0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7,000만 원을 송금함[갑 2] 0 피고는 2012. 2. 7.부터 원고에게 이자 명목으로 월 70만 원씩을 송금함 0 원고의 송금액과 피고의 이자 지급액에 비추어 보면 위 금전차용증서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최초에 실제로 빌려준 금액은 7,000만 원이 맞음 0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상환 명목으로 ① 2014. 8. 4. 400만 원, ② 2016. 1. 4. 900만 원(다만, 원고는 위 송금일자와는 달리 2015. 6. 3. 수령한 것으로 주장함), ③ 2016. 6. 15. 1,000만 원을 각 변제함. 이로써 원고의 대여원금 잔액은 4,700만 원이 남음 0 그 외, 피고는 2012. 2. 7.부터 2018. 12. 27.까지 이자 명목으로 원고에게 금전(① 처음에는 월 70만 원씩, ② 2013. 3. 2.부터는 월 50만 원씩, ③ 2017. 12. 20.부터는 월 20만 원씩)을 간헐적으로 송금함 0 원고는 이 사건 청구금액 4,285만 원을 뺀 나머지 대여잔금에 대해서는 청구를 포기함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지연손해금: 개정규정 적용 -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되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12를 말한다고 개정되었으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가 구하는 지연손해금을 위 개정 규정에 따라 연 12%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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