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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23 2016가단1100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연대하여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10.부터 전부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0 원고는 2014. 6. 23. 피고 B, C에게 2,0000만 원을 변제기 1달 후로 정하여 빌려줌. - 그 후, 2014. 6. 24. 재차 1,000만 원(이자 110만 원)을, 2014. 7. 9. 500만 원(이자 50만 원)을 각 추가로 빌려줌 - 약정이율 연 20% 0 피고 D는 위 돈 중 1,210만 원을 2014. 8. 4.까지 원고에게 상환한다는 약정서를 작성교부함

2. 자백간주 판결 (피고 B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C, D 대하여,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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