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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04 2018가단55561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521,095원과 위 돈 중 81,000,000원에 대하여 2017.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0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8,500만 원을 빌려줌(단, 차용증 작성일자 기준이고, 아래 대여금 중 ①항 부분은 2015. 3. 6.부터 2016. 12. 7.까지 사이에 빌려준 금액의 일부로서, 나중에 아래와 같이 차용증을 작성교부함) ① 2014. 10. 30. 4,000만 원 ② 2015. 6. 23. 1,000만 원 ③ 2016. 4. 27. 1,500만 원 ④ 2016. 6. 14. 2,000만 원 0 당시 이율은 모두 연 24%로 약정함 0 원고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이 차용증이 작성된 금액에 한하여 일부 청구함 0 2016. 12. 1.부터 2017. 2. 1.까지 연 24%로 계산한 이자 합계 3,521,095원도 함께 청구함 0 그 외, 다른 사건에서 원고 앞으로 배당된 400여 만 원을 빼는 것에 이의 없음

2. 인정금액: 원금 8,100만 원(= 8,500만 원 - 400만 원), 이자 3,521,095원

3.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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